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오늘부터 새 대출규제 적용! 6억 넘는집 담보대출 땐 DSR 40%







오늘 7월 1일 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주담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 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안정되거나 정책적 필욧ㅇ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 등에는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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