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 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안정되거나 정책적 필욧ㅇ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 등에는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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