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고법 형사2부는 지난 23일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고교생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0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욕이란 국어사전의 뜻대로 풀이하자면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체를 훼손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훼손의 범위는 칼로 자상을 내거나 성폭행 등을 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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