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이런 가운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08월 16일 월요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10월 04일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10월 11일 월요일이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12월 27일 월요일이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0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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