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윤석열 전 경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뒤에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잔고만 35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지난 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취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황보 대변인은 “며칠 전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소모적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 대표이기에 더욱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X파일을 본 적도 없음은 물론,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기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실체가 있고 작성자가 있다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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