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며, 총 체납 규모는 5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재산세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앵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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