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 노사는 내년 01월 0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임금 보전 요구는 노조 측이 철회했습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대립으로 최종 합의문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측이 분류작업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이번 2차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정본부 측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민간 택배 노동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풀고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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