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시연은 지난 0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박시연은 지난 01월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연은 이어 SNS에 사과문을 올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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