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09일 경제공진화모임 강의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0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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