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수요일

김경수 경남지사 지사직 박탈. 대선 댓글 조작 인정돼 징역 2년 확정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09일 경제공진화모임 강의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0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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