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제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2020년 09월 10일 분석입니다.
▶ 아톤 사업내용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
- 최근 핀테크는 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
- 서비스 외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결정, 위험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까지 핀테크로 포함
- 핀테크의 성장은 특정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더욱 빠르게 확산
- 초기 핀테크는 플라스틱 카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5년 이후로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와 활용을 고려한 금융 IT 서비스 개발로 산업 범주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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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핀테크 시장
- 국내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지점과 인력들을 투입하여 수행했던 금융서비스 영역을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정보통신 기술이 대신하게 됨
- 비대면 거래의 인증 부문은 간폏난 금융서비스를 통한 고객 확보의 전략적 교두보
- 널리 사용되던 공인인증서와 OTP 기기, 보안카드 등은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발급
-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긍정적 영향 기대
▶ 아톤의 사업 관련 정부 정책 내용
- 매체분리 원칙 폐지 : 기존 기기형 OTP만 금융기관에서 채택 가능하였으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OTP도 제공 가능하도록 변경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방침 폐지 : 특정 기관 또는 특정 프로세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해 폐지
-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의무 폐지 : 금융감동원에서 OTP, 사설인증서 등 보안솔루션에 대해 심의를 받은 후 금융기관 적용이 가능했으나 금융기관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적용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아톤 매출
▶ 아톤 주가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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