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특별방역 종합정리] 정총리 추석 특별방역 발표! 추석 앞두고 미리미리 알아두자!!


28일부터 적용되는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단 PC방과 국ㆍ공립시설 등은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내용을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우려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하면 실내 국ㆍ공립시설을 운영이 재개되고, 비수도권에 일부 고위험시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영화관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도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의무화


추석 특별방역기간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보면 수도권 외에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가 눈에 띕니다.


우선 수도권은 고위험시설은 1)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9) 뷔페 10)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11)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을 합니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라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비 조치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10월 5일부터 10일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일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 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6조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운영은 가능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금지 여전.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대회 등이 포함되죠.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광중 경기로 진행되네요.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금지이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합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판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합니다.


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또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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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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