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이 2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배정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한번 언제 주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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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에 따라오는 24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ㆍ프리랜서(50만 명) 경우 신천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이 개시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50만 원인데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새로 받게 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10.12~10.23)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ㆍ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소사 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급 시기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50만 원)'은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 문자를 23일 발송하고 오는 29일부터 지급합니다.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천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아동 특별 돌봄
'아동 특별 돌봄(20만 원)'은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됩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원래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이지만 이번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지원
'긴급 생계지원'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 지원(15만 원)'은 사전 안내ㆍ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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