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오늘 집단 휴진.. 병원 파업.
대한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7일에 이어 14일,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의협(대한 의사협회)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 휴진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미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벌이며 단체행동에 포문을 열였고 의협이 가세하며 화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상담/추천 카톡방 입장 원하시면 클릭해주세요!!
자동으로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https://open.kakao.com/o/g5EGcGpc
의협(대한 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청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 의사협회(의협)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4일, 오늘 의료계 집단 휴진(파업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전공의 파업과 다르게 이번에는 동네 병ㆍ의원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까지 참여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하는지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거 문을 닫을 경우 환자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임시공휴일(17일) 지정으로 연휴가 되면서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아예 휴가를 가는 병원도 많습니다. 이미 13일부터 휴가를 시작했거나 파업과 별개로 14일, 오늘 휴가를 공지한 병원도 많기 때문에 사흘 이상 동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이날 의협의 집단 휴진에 따라 일부 병ㆍ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공의 1만 3,571명 중 1만 1,529명(84.95%)이 파업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주일 전 전공의 파업과 다르게 이번엔 전의의 선배인 전임의도 참여합니다.
7일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병원의 경우 전임의 다수도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에 당장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입니다. 다행히도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14일, 오늘 잡혀 있던 수술 일정을 당기거나 미루는 등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습니다.
14일, 오늘 참여하는 곳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아상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90%가 참여할 것이며, 전임의는 320명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전공의에게 집단 휴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은 지난주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수 80%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임의(260명) 참가율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진료과별로 대체 인력을 배치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은 이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저녁 10시까지 연장 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앱, 콜센터 통해 휴진인지 미리 확인!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129),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고 하니 급히 병원을 갈일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체크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상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지료의 경우 진료의료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업 당일 인력 부족으로 외래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