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인 9월 1일에 실행하는 것 들이 많아 하나,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먼저 첫번째, 은행 영업시간 단축???
안그래도 가기 힘든 은행이 더 가기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은행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9시 30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단! 수도권 은행 지점만 1시간 단축한다고 하니깐 서울, 경기도, 인천처럼 수도권사시는 분들만 이 점 유의해서 이번주에 은행을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축 영업 기간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실행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금융 소비자ㆍ노동자의 감염 예방 차원이라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갑자기 9시 30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1일에는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 시작.
오늘부터 한국철도(코레일)의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승차권 예매 기간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 온라인과 전화로만 사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9월 29일~10일 4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ㆍITX-새마을ㆍ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등입니다.
자세한 대상자, 시간, 방법, 매체, 노선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표해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경로ㆍ장애인 전화 접수 방법입니다.
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경로(만 65세 이상, 2020.10.5 기준) 대상으로 하는데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예매 매수입니다. 최대한 많은 이용객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매로 1회당 6매 이내, 4인 동반석 세트는 4매, 전화접수는 3매 최대 6매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결제 기간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 15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24시까지이며, 이 기간 내 결제를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전화로 하신 분들은 승차권 수령을 희망하는 역 창구에서 결제ㆍ발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 방문 시 신분증(장애인 시 복지카드)을 지참해야만이 결제ㆍ발권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예약의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할 경우 결제ㆍ발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유튜브 뒷광고 금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부당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를 제재하는 지침이 오늘!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 시피 최근 유튜브 뒷광고 처럼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9월 1일 이전 게시물도 경제적 이해가 있을 경우 수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광고 중에서 표시 안되어 있음 하라는 말이죠. 계속보면..
둘째,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하고 이후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래 후기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광고를 어떻게 표시해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광고표시 방법은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문자를 주로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 광고임을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젠 뒷광고로 좋아하던 유튜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처럼 충격을 받지 않겠네요.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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