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상속세 10조 넘을 듯.. 주식재산 18조 2,000억원_매일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이건희 상속세 얼마나 될까. 이 회장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이건희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이건희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3,151만 9,180주 (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여원이다. 주식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이건희 상속세 집중 조명 속 삼성물산 주가 초급등?!
-.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 소식을 알려온 가운데, 삼성그룹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이건희 상속세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분 변화에 따른 삼성그룹주들에 시장 관심이 집중.
-. 삼성그룹주들 가운데, 특히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 삼성물산은 1963년 제일모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상호를 삼성물산으로 변경함.
-. 사업부문은 건설부문, 상사부문, 패션부문, 리조트부문, 바이오시밀러 사업 등으로 구분됨.
-.. 6월 기준 종속회사는 112개이며, 이 중 국내 상장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임. 상성전자 지분 5.0%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물산 주가는 이건희 상속세 집중 조명 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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